2013/09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상담비용 걱정없이 무료이혼법률상담 받으세요 이혼상담비용 걱정없이 무료이혼법률상담 받으세요 이혼은 하고싶다고 쉽게 할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있거나, 상대방이 이혼협의를 해주지않거나 등등 말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아래의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정말 간단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혼은 금방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거나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재판이혼절차는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도표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