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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인설립, 세무기장대행 신청시 설립비용 필요없다

무료법인설립, 세무기장대행 신청시 설립비용 필요없다



법인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설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면 법인으로서의 활동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비용은 법인설립시 자본금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문에

자본금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소재지가 속할 경우 설립비용이 비쌉니다.





법인설립비용 외에도 법인설립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대행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직접 법인설립절차를 밟는다면 상관없지만 보통은 대행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설립시 필요한 필요서류가 복잡하고, 많으며,

그 절차 또한 법률상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설립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세무기장대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세무기장을 신청하면 대행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법인설립후 세무기장을 세무사에 의뢰하실거라면,

미리

세무기장대행 의뢰하시고,

설립대행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하시는 것이 설립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겠죠?





무료라고 해도 100% 무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기장대행을 이용하는 대신 설립대행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용하시는게 비용절감에 유리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