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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비용 걱정없이 무료이혼법률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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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하고싶다고 쉽게 할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있거나, 상대방이 이혼협의를 해주지않거나 등등 말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아래의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정말 간단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혼은 금방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거나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재판이혼절차는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도표상으로는 절차가 정말 간단해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차라리 결혼할 때가 쉽지, 헤어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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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흔히 보더라도,

부부끼리의 일에는 경찰조차도 쉽게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박이나 외도 등의 치명적인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하며, 일반인이 증거확보를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않은 일입니다.

 

 

 

 

 

막대한 시간을 들여야합니다.

물론 시간만 있다고 해결이 되는것 또한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감정에 휩싸이지말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전에는 한번 부부는 평생 부부다...라고 생각하며 이혼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혼이 정말 아무렇지 않은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혼을 해도 남자나 여자 모두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큰 흠이 되지않아서 이혼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

사사로운 작은 의견차이로 쉽게 이혼을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서로 맞지않는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하며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 또한 고통을 겪고있는 것은 분명한 일이니까요.

 

 

이혼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이혼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현재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해답이 될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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