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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방법 및 요건 등 절차 문의

주식회사 설립방법 및 요건 등 절차 문의

어린시절, 아니 어리기까지는 안해도 대학교 시절만 해도 주식회사가 정말 엄청난 회사인줄 알았습니다.

자본금이나 매출규모가 크고, 직원이 많고, 이름이 있는 회사만이 주식회사가 될 수 있는줄 알았습니다.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코스닥 상장은 기본?ㅎ

지금 생각하면 참 모르는게 많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꼭 규모가 커야만이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주식회사 설립방법 또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본금이 많을 필요도 없고, 직원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직원도 없고, 자본금이 적어도 매출/매입 등에 따른 세제혜택, 즉 절세를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보통이 주식회사인 경우)가 장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법인보다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이 별거 아닌것 같지만...

세율에 따라 사업이 유지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형태의 경우 웬만한 것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기에 세금절약에 굉장히 유리하죠.

주식회사 설립요건 중 자본금이나 감사, 이사 등의 존재여부 등은 업종이나 설립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공과금, 증지대 등의 금액도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주식회사가 아닌 사단/재단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외국인투자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들이 존재하는데

법인형태에 따라서도 설립비용이나 절차, 방법 등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토해 설립대행을 하는 법무법인과 상담해보시면 편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의 경우 약 40만원의 대행수수료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세무기장을 의뢰하면 40만원 상당의 수수료가 감면 됩니다.

기타 다른 형태의 법인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직접 상담해보셔야 하니, 자세한 사항은 직접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설립요건 및 설립방법 상담신청하기[클릭]